외국인/비자검진

에이치메디컬에서는 환자를 내 가족처럼 존중합니다.

재단소개

01□ 이민/유학비자 검진
  • 중국비자 건강진단

    준비물 : 여권사본, 사진 3장(여권용 혹은 반명함 사이즈)

    검진항목 : 신체계측, 심전도, 디지털 흉부촬영, 혈액검사(간기능, 에이즈, 매독, 간염)

  • 베트남 혼인비자 건강진단

    준비물 : 여권사본, 사진 3장(여권용 혹은 반명함 사이즈)

    검진항목 : 신체계측, 소변검사, 구강검사, 디지털 흉부촬영, 혈액검사(간기능, 에이즈, 매독, 콜레스테롤)

  • 기타 해외 취업비자 건강진단

    준비물 : 여권사본, 사진 3장(여권용 혹은 반명함 사이즈)

    검진항목 : 신체계측, 소변검사, 디지털 흉부촬영, 혈액검사(간기능, 에이즈, 매독, 콜레스테롤, B형간염, 해마토크리트)

01□ 외국인검진 마약검사
실시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E-9), 선원법(E-1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H-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E-2)

실시 대상(마약검사)
비전문취업자(E-9) 고용허가제에 의해 근로자도입 관련 MOU를 체결한 15개 국가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취업자(E-9)
고용허가제에 의해 근로자도입 관련 MOU를 체결한 15개 국가 외국인 근로자
선원취업자(E-10) 선원법에 의해 수협협동조합 등의 추천을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
선원취업자(E-10)
선원법에 의해 수협협동조합 등의 추천을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
방문취업(H-2) 외국국적 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방문취업(H-2)
외국국적 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회화지도(E-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근로자
회화지도(E-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근로자
약검사 항목 :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채용 신체검사서
(E-2 비자신검)
신체계측, 복위측정, 안과검사, 청력검사, 소변 마약검사, 간기능검사, VDRL, AIDS, 혈중 콜레스테롤검사, 혈당검사, 흉부 X-ray검사
채용 신체검사서
(E-2 비자신검)
신체계측, 복위측정, 안과검사, 청력검사, 소변 마약검사, 간기능검사, VDRL, AIDS, 혈중 콜레스테롤검사, 혈당검사, 흉부 X-ray검사
건강진단서
(H-2 비자신검)
신체계측, 안과검사, 청력검사, 소변 마약검사, VDRL, 간염검사, 흉부 X-ray검사
건강진단서
(H-2 비자신검)
신체계측, 안과검사, 청력검사, 소변 마약검사, VDRL, 간염검사, 흉부 X-ray검사
마약검사확인서
(E-9, E-10 비자신검)
신체계측, 안과검사, 청력검사, 소변 마약검사
마약검사확인서
(E-9, E-10 비자신검)
신체계측, 안과검사, 청력검사, 소변 마약검사
01□ 유학생검진 및 외국기관 제출용
준비물 신분증 또는 여권 여권용 또는 반명함판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유학서류, 예방접종서류(유학 서류 내용상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여권이 없으면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준비물
신분증 또는 여권 여권용 또는 반명함판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유학서류, 예방접종서류(유학 서류 내용상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여권이 없으면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검사 소요 기간 검사결과가 정상인 경우 1-2일 소요됩니다.
간혹 검사종류에 따라 4-5일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 소요 기간
검사결과가 정상인 경우 1-2일 소요됩니다.
간혹 검사종류에 따라 4-5일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 수령 방법 비자신체검사실 내원해 직접 수령 또는 우체국 등기 수령
결과 정리일자부터 2-3일 추가 기간 소요 가능합니다.
결과 수령 방법
비자신체검사실 내원해 직접 수령 또는 우체국 등기 수령
결과 정리일자부터 2-3일 추가 기간 소요 가능합니다.
※ 신체검사 양식 및 필요 영문서류는 출력하여 지참하시고 내원해주셔야 합니다.